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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그라미플러스 직업훈련교사 채용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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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구도선
댓글 0건 조회 4,716회 작성일 11-08-10 14: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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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원채용공고


1. 채용분야

1) 모집 대상 : 동그라미플러스 직업훈련교사

2) 모집 인원 : 1 명

3) 업무 내용

- 직업재활시설 행정

- 장애인 직업훈련

- 사업개발 및 마케팅


2. 채용계획일정

1) 서류접수 : 2011.08.10(수)~2010.08.20(토) 12:00 까지 마감

2) 서류심사 : 2011.08.22(월)

3) 면접심사 : 2011.08.23(화) 오전 09:00~11:00
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.

4) 임용일자 : 2010.09.01(화)


3. 접수방법

1) 접수 방법 : 우편, 방문접수(택 1/당일도착분까지)

2) 접 수 처 : 동그라미 / 담당자 : 정성회

3) 주    소 : 전북 익산시 석왕동 1-5 (우) 570-320

4) 연 락 처 : Tel:063)831-7300 / www.dongfare.or.kr


4. 자격조건 및 제출서류(동그라미인사관리 예규세칙 제 12조근거)

1) 자격 조건 : 운전면허증, 사회복지사 등 자격증 소지자 우대

2) 제출 서류 : ◆ 이력서 1부

◆ 가족관계증명서 1부(주민등록등본)

◆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(성적,졸업증명서) 각 1부

◆ 자기 소개서 1부

◆ 자격증 사본 1부 (소지자에 한함)

◆ 경력증명서 1부(경력자에 한함)

3) 결격 사유(동그라미인사관리 예규 제 13조)

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될 수 없다

·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
·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
·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

·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·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
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
·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·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
·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자


5. 기타사항

1) 복무는 동그라미복무관리예규 및 세칙에 의거함.

2) 급여는 2011 전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침에 의거 지급할 예정

3)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



통합기관 동그라미원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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